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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캉말캉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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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사망 사망신고 안할을경우

안녕하세요

집주인사망 1달조금 지났고 사망신고 현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한 집주인은 이혼후 재혼하지않고

(외동딸1명 10년이상 연락하지않고 지냄 )

가족은 여동생1명 조카1명 그외 친인척 없음

질문

사망한 집주인은 여동생 집에서 살아왔고

현재 단독주택 으로 30년 동안 부모님만 거주

중입니다

(확정일자 세대주 다 되있는상태 )

현재 월세는 여동생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고

여동생이 집관리를 하는데 아직 소유자는 돌아가신 집주인 아주머니 로 되어 있는상태 입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는 내년에나 할꺼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여동생이 상속받을수 있나요??

여동생이 돌아가신 주인 아주머니 인척 하고

명의를 바꿀수도 있나요??

나가라고 할수도 있나요??

돌아가신후 (똑같이 생겨서 은행에서 현금도 찾았다고함)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