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경우 2가지 케이스가 있을듯합니다. 첫번째는 성인용품임이 인지되지 않아서 통관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번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세관에서 통보가 가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의 통관고유부호라면 이에 대한 통관이 불가하기에 반송, 폐기 등에 대한 요청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구매 자체가 호기심이었다면 보통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에 세관 측에 잘 소명하시고 추가적으로 폐기 비용이나 반품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