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세 납부 시 경매 낙찰가의 100%로 할지 감평 받고 낙찰가의 90% 전후로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증여 계획이 있고 같은 동에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낙찰이 19억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19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할지 아니면 감평을 받고 17.5억~18억으로 증여세를 내는 게 나을 지 의견 주세요.

감평 두 군데 비용 4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19억 기준으로 하면 세금은 더 내지만 감평 비용도 줄이고 취득가액이 올라가 나중에 양도세 줄 거 같아서요~~(만약 30억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은 높게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을 고려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추후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을 초과한다면 대략적인 양도세율은 50%이므로 증여가액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