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품 무단폐기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작년 프로젝트성으로 시작한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설치미술로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된 전시가 모두 종료된 후 함께 진행한 주최측과 전시 담당자 간에 2차전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1년여간 상시로 전시해두기로 하였으며 시작일은 명시되어 있지만 종료일은 기재되지 않은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 작품을 통해 해외 유명 잡지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2등 수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되기도 하였으며 잡지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작품을 돌려받기위해 주최측과 전시담당자측과 연락을 취하였는데 9월에 본 작품을 아무런 통보없이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난 상태인데 이와같은 경험은 처음인지라 보상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아예 무단폐기가 된 상황이라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최측과 전시 담당자 측에선 개인간 해결하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 또한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ㅠㅠ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작품의 가치 상당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시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