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품 무단폐기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작년 프로젝트성으로 시작한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설치미술로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된 전시가 모두 종료된 후 함께 진행한 주최측과 전시 담당자 간에 2차전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1년여간 상시로 전시해두기로 하였으며 시작일은 명시되어 있지만 종료일은 기재되지 않은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 작품을 통해 해외 유명 잡지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2등 수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되기도 하였으며 잡지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작품을 돌려받기위해 주최측과 전시담당자측과 연락을 취하였는데 9월에 본 작품을 아무런 통보없이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난 상태인데 이와같은 경험은 처음인지라 보상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아예 무단폐기가 된 상황이라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최측과 전시 담당자 측에선 개인간 해결하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 또한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ㅠㅠ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작품의 가치 상당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시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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