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 1일을 근무하는 일용직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1일을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라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가령 1일 1시간 시급 1만원의 조건으로 시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 0.9%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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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1일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하는 일용직이더라도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하루 근무하더라도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