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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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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일을 근무하는 일용직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1일을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라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가령 1일 1시간 시급 1만원의 조건으로 시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 0.9%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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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1일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하는 일용직이더라도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하루 근무하더라도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