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하루만 근무하셔도 고용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혹자는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