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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병가는 유급이고 취업규칙에는 출근인정여부는 규정되어있지 않고

휴가는 연가,병가, 경조사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처럼 출근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병가 사용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병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유급병가를 운영하면서 출근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급으로 병가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개인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유급 또는 무급) 기간 및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 시에는 병가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