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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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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제가 알바 면접을 돌아봤을때 편의점같은 직종보다 서빙같은 알바들은 고용보험 같은 것보다 3.3이 훨앀 더 많게 느껴졌는데 혹시 이게 어뗜 이유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4대보험을 안 내기 위한 편법(정확히는 불법)으로 3.3%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편의점 보다 서빙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듯한 이유는, 실제 그런지도 알 수 없지만, 제 경험으로 보자면, 편의점 직원은 젊은 층이 많아 실업급여 등 혜택을 생각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서빙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이모님들도 많아서 전체 분위기가 4대보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더 팽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일방의 입장이든 근로자도 원해서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 등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 3 프로 소득공제 하는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시력 급여라든지 육아휴직 급여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3.3%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