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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질문 : 게임에서 해외 중국인과 욕을 오가며 싸웠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 될 경우 해외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나 중국단체 또는 법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저를 고소 할 때 한국법으로 적용 되는 건가요 중국법으로 적용 되는 건가요? 피해자 및 고소인= 중국인 ,또는 중국의 법인, 중국의 단체 가해자=글쓴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 법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행위로 평가되어 한국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한국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한국법 기준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중국법이 직접 적용되어 귀하를 제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2. 관할권 문제
      국제사건의 경우 형사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한국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언을 했다면 이는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행위로 보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원과 검찰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측 절차 가능성
      중국에서 별도로 문제를 삼으려면 중국 내에서 수사기관이 절차를 개시해야 하지만,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상 직접 제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외교 경로나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통상적인 모욕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는 드뭅니다.

    4. 피해자 측의 고소 방식
      중국인이든 중국 단체든 한국 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통역을 거쳐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가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대응 방안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의 모욕적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법 기준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따져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관할권과 법 적용 문제를 정리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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