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제 경영성과에 따라서 지급액, 지급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성과급의 성격이 영업이익 등 실제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 등이 달라지고 (이익배분의 성격) 그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