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번년도만 다니고 퇴사하고 싶은데, 경영성과급이 보통 내년 2월에 지급됩니다.

금액이 작지 않아 그것만 받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은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제 경영성과에 따라서 지급액, 지급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성과급의 성격이 영업이익 등 실제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 등이 달라지고 (이익배분의 성격) 그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