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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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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반드시 동거를 하고 있어야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전재로하여 만나게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동거를 해야만한다면, 동거기간 몇년부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이 기간에서 동거기간만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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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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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판례가 몇년 동거때부터 사실혼을 인정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

    부부로서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혼이 인정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동거여부도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만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이외에도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들과의 교류나 경조사 참석여부,

    부부로서 외부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처럼 동거를 몇년 이상 해야 사실혼이 인정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가 법률혼과 다름없어야 하므로 단순히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거를 하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다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이미 상견례나 결혼식을 마친 경우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