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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배부른오소리139
배부른오소리139

이것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어린이집 담임에게 학부모 a가 "우리아이에게 뭐라고 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않음) 또 경찰서가야겠다"라고 말한게 명예훼손인가요? 어린이집 담임에게 말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거 아닌가요? 범죄피해양산을 막기위한거고 공공의 이익 안전성을 위해 말한건데 주의하라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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