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소송 진행 가능한 건 인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고, 단지내 어린이집은 별로였다는 의견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었음. 본인은 해당 어린이집은 비추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씨와 1:1로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음.
A씨와 대화중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욕실이나 비방 등은 없었으나 A씨가 불쾌감을 나타냄)
A씨가 대화 내용을 해당어린이집 아줌마들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이야기 한 뒤,
ㅇㅇ맘(본인) 과 대화내용이라며 카톡내용을 아이디, 프로필 사진 모두 나오게 캡쳐하여 공유함. 더불어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면서 일부 각색함.
이 경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