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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이넘치는북극곰

이미정이넘치는북극곰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소송 진행 가능한 건 인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고, 단지내 어린이집은 별로였다는 의견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었음. 본인은 해당 어린이집은 비추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씨와 1:1로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음.

A씨와 대화중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욕실이나 비방 등은 없었으나 A씨가 불쾌감을 나타냄)

A씨가 대화 내용을 해당어린이집 아줌마들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이야기 한 뒤,

ㅇㅇ맘(본인) 과 대화내용이라며 카톡내용을 아이디, 프로필 사진 모두 나오게 캡쳐하여 공유함. 더불어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면서 일부 각색함.

이 경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 프로필 사진"을 통해 이를 본 제3자(단톡방 참여인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이나 혹은 이를 요약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