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혼조정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맞지 않을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할때 이런 법이 있다라구요 이혼조정 전치주의란게 있던데요 이말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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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전치주의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 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서 조정 절차를 일 차적으로 거치고 나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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