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지보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유지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매립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 신청을 하려는데 지자체의 답변은 원래 도로가 형성 되어 있었고(현황도로 사용중) 설치만 했다는 입장이라서 그냥 신청은 불가할거 같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군의 답변을 받아서 정식 자료 확보 후 국민 권익 위원회에 넣어보려는데 이 방법 괜찮을까요?

이 방법이 가능성이 있는 방안인지, 현황도로로 오랜시간 사용되었으면 보상 안해줄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도로는 농로로 사용중이며 소유자가 만들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본인들이 만들었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소유한 토지가 장기간 현황도로로 사용되었다면, 지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의뢰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임의로 상하수도 관로를 매립하는 등 토지의 원형을 변경하고 점유 범위를 확장했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서화하는 것은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전략적으로 유효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또한 지자체의 과도한 점유를 다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황도로의 형성 경위와 소유자의 사용 수익 포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아닌 방법만으로는 보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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