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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소심한순두부찌개
살짝쿵소심한순두부찌개

2025년 육아휴직중 주15시간 미만 알바로 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중 2025년 15시간 미만 으로 4개월동안 총 170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회사 사이트에서 입력중인데 종전 근무지란에 알바 소득 입력하니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소득 입력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회사만 근로소득을 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