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육아휴직중 주15시간 미만 알바로 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중 2025년 15시간 미만 으로 4개월동안 총 170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회사 사이트에서 입력중인데 종전 근무지란에 알바 소득 입력하니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소득 입력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회사만 근로소득을 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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