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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반가운박각시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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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질문입니다 어느정도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고싶네요 세금 세율이 어찌 되는건가요? 만약 10억 각각 증여 혹은상속 하려고 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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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증여세 :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나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커서 최소 5억,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경우 10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상속세는 배우자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0억이면 얼마다"라고 단일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성년자녀에게 증여, 미성년자녀에게 증여, 형제/자매에게 증여 등 다 세금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년 기간으로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