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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칼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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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환자보호자가 저의 손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 손톱에 찔려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이랑 인격모독도 모든사람들이 있는데서 들었구요...

그래서 모욕죄랑 상해죄같은걸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혼자하긴 버거울거 같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만약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최소 기소유예이상으로만 떠도 제가 선임한 변호사비용 일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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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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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 비용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벼운 찰과상과 모욕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인용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며 최대한으로 생각해도 300~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은 30~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신 금액을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손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여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