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간에 주식 서로 증여시 문제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공제는 6억인데
서로 같이가지고 있는 주식을 각각 증여해서 취득가를 높이는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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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가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 각각 증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교환거래로 보아 각자 양도세가 부과될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와 주식을 서로 증여하고 기간제한 없이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것은 매매로 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 2.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를 받고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