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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첫 공판을 추정(추후지정-무기연기)한다고 하는데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맞다고 생각하나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첫 공판을 추정(추후지정-무기연기)한다고 하는데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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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전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기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소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예전 상황을 본다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지금
헌법 조항은 바뀐 것이 없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이상한 일일 뿐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중지시킬 수는 없어요,
단지,재판기일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정지와 같은 효과가 납니다.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기일을 정하겠다고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재임중에는 기일을 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이 예정되었지만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이 변경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재판 연기 배경 대법원은 지난달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논란과 반응 국민의힘은 법원이 대통령 권력에 굴복했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은 법적 해석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