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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양식)을 하다가 폐업 진행 후 음식점업(카페)을 양도양수 받을 예정입니다 나이는 만35세 입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 기존 음식점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지원금 받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카페의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이 되지않는 업종이십니다
추후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시면 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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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타인의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페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감면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카페도 해당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