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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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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때문에 각방을 쓰게된다면 이혼사유가되나요?

코골이가 너무심해서 배우자가 나가서 자는게 반복되다가 부부생활도 안되고하다보면 이런걸로도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같이 자기엔 너무 심해서 못참아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반려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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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단순히 코골이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골이가 심해서 각방을 쓴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파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코골이로 인해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지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골이로 인한 별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 판단 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코골이 문제 외에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별거 기간, 자녀 양육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골이 하나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골이는 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에 앞서 코골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인 관계의 개선이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코콜이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이혼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