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부양가족 질문입니다
작년 퇴직 후 군인연금 수급받고 있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부양 가족 공제 여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 소득없음
장모님 : 유족연금 수령중, 장애 등급 가지고 계심
자녀 : 29살 현재 소득 없음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셋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부양가족 란에 추가를 해서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혹시 공제가 안되는데 등록했다가 추후 추징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직업군인을 퇴직하고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서의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유족
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되며, 만 29세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불가하나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배우자 및 장모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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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과 장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따님은 20세가 넘으셔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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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와 장모님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