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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집요한개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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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부양가족 질문입니다

작년 퇴직 후 군인연금 수급받고 있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부양 가족 공제 여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 소득없음

장모님 : 유족연금 수령중, 장애 등급 가지고 계심

자녀 : 29살 현재 소득 없음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셋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부양가족 란에 추가를 해서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혹시 공제가 안되는데 등록했다가 추후 추징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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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직업군인을 퇴직하고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서의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유족

    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되며, 만 29세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불가하나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배우자 및 장모님도 적용)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과 장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따님은 20세가 넘으셔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와 장모님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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