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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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작년에 적자 났던 사업 손실액을 올해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방법?
작년의 아픈 적자가 올해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상황: 2025년에는 사업이 어려워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작년의 적자 금액만큼 올해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상세 질문:
1.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에 무실적으로라도 장부 신고를 해두었어야만 가능한가요?
2. 이월결손금은 최장 몇 년 동안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기한이 궁금합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작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와 올해 세금을 줄이는 '이월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팁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