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병원진료 내역
사건발생 2주가 넘은 시점에서 그전에는 합의의사가 잇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2주 뒤애 변호사 선임과 전치 2주 진단서를 가져오는 경우 어떻게 경찰측에서는 판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인 선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하는 건 없고 상해 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있는 것처럼 한 부분을 참작하여 합의를 권유하는 정도는 하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단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판달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합의할 의사가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아 적절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