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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통통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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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의한 상해로 고소장 제출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요?

폭행으로 112에신고하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이동 수술후 입원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형사계로 사건이 이관된거 같고 형사계에서는 담당형사가 CCTV 확인후 연락 준다고 하는데 10일정도 연락도 없는상태, 고소장이 접수 안돼서 느린거라는 얘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데 형사계 사건 접수부터 다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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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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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고소장 제출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12 신고 및 진단서 발급 후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 형사가 배정됩니다. 담당 형사는 CCTV 확인,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당 형사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받았다면 그것을 언급하면서 문의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으로 접수한다고 신고나 진정보다 사건처리가 빨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일정부터 조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 접수가 안되서 느리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입니다. 진행상황 확인은 해당 경찰서의 담당부서(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