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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검사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공무원들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와 같은 경우에는 준사법적 성격이 있어서 결격사유가 조금 다를것 같은데

검사의 결격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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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2.02.22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경우 결격사유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외에 추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