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시기가 와서 홈텍스 자료조회후 제출을 하려고합니다.
23년도 1월 ~ 12월 까지 요양병원 비용(아버지)을 대략 1500만언정도 납부하였고, 현금영수증을 전부 발급요청하였고,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있진않고 전부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조회(현금영수증)눌러보니 1500만원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부분이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가 되는부분인가요?
(된다면 서류제출을 뭘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다 되는거라 서류 제출하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의료비 자료도 제출하시면 되며,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는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