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 어떻게 부활시키나요?
실효된지 2년정도 됬는데 실효기간 일시납 하면 보험 부활되나요??
고객센터 전화해서 부활시켜달라고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최종 납입일로부터 2개월간 미납시 보험이 실효됩니다. 이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보험계약부활이라는 제도가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다시 낸다고해서 바로 부활이 되는것은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경우 계약자는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회사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는 부활 시점에 계약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다양한 심사를 진행한 후 보험 계약의 부활 승낙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부활청약시 미지급된 보험료와 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청약시 부활청약심사가 승낙된 이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내야만 부활이 되시는데
만약 미납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면
해지를 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일경우 가능하면 부활하시구요.
지금 4세대 실손이 장점이 없는 상품이라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지 2년정도 됬는데 실효기간 일시납 하면 보험 부활되나요??
: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해당 미납보험료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새롭게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하여 부활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를 통해, 설계사가 없다면 콜센터에 연락하여 부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청약시점 부터 알릴의무고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직업이 변경 되었다면 현재 직업으로도 고지를 해야 하고,
청약심사에 승인이 되어야 부활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지 3년이내에는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그사이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력이 없다면 고지를 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사고력 질병력이 있으면 다시 고지를 하면 부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와 상의하여 할 수만 있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실효된지 3개월 이내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만
기간이 지나셨더라도 일단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실효된 보험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지면
그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 + 소정의 이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진행하셨던 알릴의무도 다시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후 3년이내 부활할 수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담당설계사를 통해 부활청약서를 작성해 부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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