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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201
본인도 세금 관련으로 전 회사 대표와 소송중인데, 재직당시 공동사업자였던 사실 몰랐던것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지 요청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임금 체불 소송중인 상황에서, 이 사실확인서에 대해 써준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 사실 확인서의 효과가 어디까지 뻗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실확인서가 재판에 현출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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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동사업자였다면 경우에 따라 그 전 와이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몰랐다고 한다면 추후 전 대표가 아니라 그 공동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