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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앵무새169
사려깊은앵무새16923.01.09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저는 21.4월에 입사하여 22.7.18~12.11까지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근무후 출산,육아휴직 사용 예정으로 연차시뮬로 발생갯수를 확인했는데

무급휴직일은 1년기준80%근무미만이라

신규입사자처럼 1개월만근시 1개발생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3년차진입으로 16개발생이 맞을까요?

근로기준법60조항 대로 라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근무일수로 포함되어 지급해주는게 아닌건가요?

휴직관련 진단서 및 서류는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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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유직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2024년 4월이 되어야 3년차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업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