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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중립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론 예전 박근혜대통령시절에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토론회나 경제정책토론회를 하러가면 언론에서 난리가났었는데요 선거개입이라구요. 그런데 요즈음 총선이 50일도 안남은 시점에 대통령이 경기도 7번 부,울,경 서울등 총15번의 민생토론회를 다니시며 그린벨트해제 등등 지역현안을 거론하시며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행보를 하는데요, 언론은 왜 이걸 비판적인시각으로 보도하지않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대통령의 행동은 정치중립법 위반이 맞는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모두해당이 된다면 이 사안으로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토론회 참석과 발언이 선거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선거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을 거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선거법 위반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