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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흰죽지174
관대한흰죽지17423.01.25

모욕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1월달에 욕했던거 작년 11월달에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 당시 미성년자 였던점 감안되서 위같이 판결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피해자가 11월 10일쯤 민사 준비중 이러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라구요.

피해자는 제가 성인될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사 고소했었습니다.

Q 1. 제가 이번년도에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있을때도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2.교육이수 연락은 언제오나요? 2달넘게 연락이 안오네요..

3. 상대가 게임에 핵 같은거 때메 거짓말 계속 치다 제가 욕한건데 이점 판사님이 생각해서 무혐의 처분 같은건 기대하지 않는게 좋겠죠..?

4.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바쁘신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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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군인신분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민사소송이 제한되지 ㅇ낳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교육이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을 알고자 한다면, 해당 보호관찰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3. 4.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종결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