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심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20. 03. 26. 19:25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를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을 하게 되나요?

만약 일부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 못하게 되면 재판 자체 진행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반드시 피해자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중 피해자 진술조서 전부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피해자 전체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만 부동의한다면 부동의한 진술조서의 피해자만 증인으로 소환되게 됩니다. 또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 피해자가 참석할때까지 재판은 속행됩니다.

2020. 03.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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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전부를 증인신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측 내지 피고인측에서 필요한 증인의 증인신청을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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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아주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전부를 증인 신문하기는 어렵고 일부 대표적인 증인 소환을 하여 피해자의 사실관계 다툼 등에 있어서 입증을 위하여 일부를 소환하여 증인신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재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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