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심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를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을 하게 되나요?
만약 일부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 못하게 되면 재판 자체 진행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를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을 하게 되나요?
만약 일부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 못하게 되면 재판 자체 진행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