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급여에서 연차사용 공제
5인이하 사업장
23.09.01 입사, 24.04.13 퇴사
23년 9-12월 기본급2,000,000 식대100,000
24년 1-3월 기본급2,100,000 식대200,000
근로계약 당시 제가 면접 본 회사(5인 이상)와 다른 회사 소속(2인)으로 계약서를 받았고 5인 이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 없도록 적용하겠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유급휴일은 일요일, 무급휴일은 토요일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
실제로 연차를 11월1일, 12월4일, 12월29일 (연차미사용 시 수당지급없다고 명시), 1월15일, 2월29일 반차, 3월14일, 3월15일 반차 사용했고 급여는 차감된 금액 없이 그대로 지급받았습니다.
4월1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4월급여 정산 시 5인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 없다, 법정 기준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정산 받았다며 기본급350,000으로 책정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네요.
물어보니 입사 후 사용한 연차 모두 무급이여야하는데 유급처리를 했어서 퇴직정산 시 공제했다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대로 법대로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나요?
작년에 3개, 올해 3개 연차사용하였는데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20만원 올라서 통상임금이 다르므로
210만/209*24(3일)=241,148
230만/209*24(3일)=264,115
이렇게 계산해서 빼나요? 아니면 6개 연차 모두 230만/209*48(6일) 같은 통상임금으로 빼나요?
일할계산으로 빼서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약정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미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를 사용분만큼 급여 공제한다면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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