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게 돈을 빌려서 식당을 오픈했다가 망하는 바람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형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요.

2019. 06. 27. 01:59

안녕하세요?

친형에게 돈(1억)을 빌려서 작은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처음 5천만원은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서 그근거가 남아있고요. 송금받기전,후로 준비를 하는과정과 개업한이후 장사가 신통치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받은것이 어영부영 5천만원에 육박해서 총 일억원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버티다버티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처음 들어갈때 지불했던 권리금도 못받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새로운 상가세입자가 맞춰질때까지 월세도 꼬박꼬박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형에게 빌린돈 말고도 은행대출금등 상당한 금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약2억정도가 되는대요.1금융권에 일억원의 대출금이 있고 선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카드 카드론등 이외의 다른대출금들은 두달전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했고 지금은 연체를 하고있습니다.

형과 다툰후 할수없이 지금 거주하고있는 제소유아파트에 형이 2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1순위 설정이 되어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연체금융기관에서 형에게 저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소명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5천만원은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것이린 소명이 되는데 나머지 5천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때마다 여러차례 현금으로 도움을 받은것이라 특별히 소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에게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1억원의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써주었고 그것을 근거로 형이 제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한것이고요.

위내용이 모두 사실이긴 하지만 나머지 5천에대한 소명이 쉽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요.

주위에 자문을 구하니 아마도 형제간의 거래이기에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않으면 저쪽에서 고소를 할수도 있을거라 하는데 그럼 근저당이 취소가 될수도 있는건지요?

답답하고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가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어떤 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특수하게 채권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채권자의 형평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다른 채권자들은 친형이라도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채권자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친형에게만 2순위 근저당권의 설정행위를 해준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며, 특히 채권자 일방이 가족인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의 성립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3. 여기서 훨씬 중요한 점은 채권액이 1억원임을 소명했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형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질문자님께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 등의 다른 채권자가 친형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의 당사자는 친형이 됩니다. 친형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근저당권이 취소되거나 혹은 캐피탈 업체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친형과 함께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이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소송으로 관련된 법적쟁점이 많고 법리도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상담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도 어렵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어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06.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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