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가게 폐업시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2021. 03. 26. 09:36

내명의로 중식집을 차리면서 4천만원을 제가 투자하고 지인이 운영했는데요

일단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인이 지인누나의 명의로 식당 운영중입니다.

지인은 신불자구요

처음에 투자한 4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이고 현재 그 투자금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으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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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투자 약정,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회수 약정 조건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대여금 성격인지 등을 따져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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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한 사업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망한 것이라는 등 불법여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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