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는 가능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합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직거래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서류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거래 신고나 등기 이전 같은 절차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보통 1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중개사 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하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