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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 할까요?

7년 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가 제 직장동료 A의 와이프와 B에게 7년을 폭행과 협박으로 지내 왔으며 B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며 자기를 구해 달라는 문자를 수 차례 한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듣게 됐습니다 또한 7년 동안 모텔에 갔을 때도 100프로 제가 오텔비를 지불하였으나 단 한번도 모텔비를 낸 적이 없는 빈털털이라고도 하였고 수 많은 허위사실로 제 명예를 더럽혔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참고로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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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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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또한 한 명에 대한 발언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제3자에게 질문자님이 폭행, 협박을 하였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를 발생시켰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발설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과 이를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 등을 첨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허위 사실이나 사실로써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서 위의 경우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