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가 가능 할까요?
7년 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가 제 직장동료 A의 와이프와 B에게 7년을 폭행과 협박으로 지내 왔으며 B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며 자기를 구해 달라는 문자를 수 차례 한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듣게 됐습니다 또한 7년 동안 모텔에 갔을 때도 100프로 제가 오텔비를 지불하였으나 단 한번도 모텔비를 낸 적이 없는 빈털털이라고도 하였고 수 많은 허위사실로 제 명예를 더럽혔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참고로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또한 한 명에 대한 발언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제3자에게 질문자님이 폭행, 협박을 하였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를 발생시켰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발설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과 이를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 등을 첨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허위 사실이나 사실로써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서 위의 경우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