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이 감당이 안되어서 저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일정 채무가 과다한 사람이 3년 동안 꾸준히 일정한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5년 간 일정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