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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푸른꽃게80
푸른꽃게80

상속시 협의가 된 사람들의 몫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는 있나요?

전체 상속인이 5명입니다 계모와 4자녀인데 계모는 사망하셨고 그분의 친자녀가 1명 있네요.

4명의 상속인들끼리는 아버지의 평소 유언대로 장손자에게주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고 , 그 땅은 종중의 것으로 공동소유로 연명이 되어있고, 장손이 소유하는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땅도 장손자의 것이라고 늘 어른이 얘기하시던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된다면,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지분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녀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유무도 알지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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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 산 조정분할 및 분할 심판 또는 개별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