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검체 바뀜 사고에 대한 cctv 열람 등

제 기억엔 제가 병원서 소변검사를 안했는데 소변검사 결과가 나와있어서, 제가 찍힌 cctv를 열람 요구하고 싶고, 병원측의 착오로 다른 사람의 소변과 바뀐 것이라면, 심각한 관리부실이므로, 다른 검체로 한 검사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환불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1. Cctv 열람권이 있는지

2. 환불 요구권이 성립하는지

3.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생성된 상황은 병원의 중대한 관리 부실로 보입니다. 우선 의료법상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나, 타인의 영상이 포함된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입증을 위해 병원에 관련 기록 및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체 오류가 확인된다면 해당 의료 서비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앞서 병원 측에 명확한 소명을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