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카드연체 질문입니다.

13일 결제일 인데 월급이 18일로 밀린 상태라 아직 못냈어요ㅠ

독촉전화 오는 중인데 원래 토요일에도 전화 오는건가요?

오늘도 전화와서 방문상담진행할거고 심사 들어가서 카드대출이랑 카드값 일시불로 내야 할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 되는게 맞나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은 5영업일 이내에 내시면 연체가 아닙니다.

    독촉 전화도 오지 않을 것인데 이상합니다.

    즉, 13일이 결제일이라면 14, 15일이 공휴일이기에

    13, 16, 17, 18, 19일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일이 지나고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전화가 오고, 특히 월급일이 밀려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카드사에서 연체되면 독촉과 상담 안내가 이루어지는데, 주말에도 상담 관련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요청과 카드 대출 또는 일시불 상환 권유는 연체 해소를 위한 표준적인 절차 중 하나로,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이뤄집니다. 다만 부담이 크다면 상담 시 정확한 상환 계획과 분할 상환 가능 여부를 자세히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상담 기관 도움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라면 토요일 독촉 전화는 가능하며, 방문 고지나 일시불 상환 요구는 연체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금융사의 일반적인 추심 절차입니다. 18일 월급날 입금이 확실하다면 상담원에게 정확한 날짜를 약속하여 확답을 주시는 것이 좋으며,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 시 모든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에 큰 타격을 주므로 18일에는 반드시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상하긴 하네요 과거에 연체했던 적이 많으신게 아닐까 짐작하는데요

    일단 처음 연체면 13일 결제면 20일 까지는 연체기록 등재가 안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원래 결제일+5영업일 경과시 단기연체등록이 되고 그후 독촉전화가 보통 가죠

    기존 카드대출이랑 카드값을 과거에도 계속 연체한 경우라면 좀 상황이 틀리긴 할거 같아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모쪼록 잘 해결 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토요일에도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독촉 전화가 오는 것이죠.

    다만 18일 월급날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연체 확정이 되는 5일 이내이기 때문에 18일에 결제하시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단기연체 등록도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으며 단기 연체 등재 기준은 10만원 이상 영업일 5일 연체일 경우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