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오토바이가 자꾸 집안에 주차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 댁이 다세대 주택이고 1층 주차장(주택내 마당과 같은 공간)에 아버지 차량을 주차합니다. 셔터는 사용 안한지 오래 되어서 내리지 않고 출입을 거의 차고로 합니다. 얼마전부터 번호판도 달지 않은 스쿠터 한대가 주로 늦은 밤과 새벽에 마당에 들어와서 무단 주차를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으나 50대 정도의 아저씨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지 말라고 경고 했음에도 몰래 수시로 계속 무단 침입해서 오토바이를 놓고 다닙니다. 일단 제가 경고 문구를 써서 붙여 놓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북극곰179입니다. 처벌 가능하십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갸인 소유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무단침입을 한다면 범죄에요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대놓는거는 주거침입죄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경찰서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이상한 사람 많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다세대주택이라 건물주가 아니시면 신고하신다고 해도 따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대신 분이 같은 다세대주택 주민이시면 더 더욱 처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해당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곳이 사유지(개인땅)이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유지에 무단침입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이상해진거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알아먹질 않으니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주차공간이 사유지라면 경찰에 신고 하시면
경고 조치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지니깐요 그래도 아저씨한테 다시한번 경고 주시고
다음에 또 데시면 경찰에 진짜 신고 한다고 하세요
그러고도 또 대신다면 진짜로 경찰에 신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남의 집안에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주차했기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니 신고하세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