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를 주차목적으로 다른곳으로 이동시켜놓으면 불법인가요?
아버지가 건물주이시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차를 항상 대놓는 주차칸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주차칸 밖으로 뒤로 조심히 옮겨놓고 주차를 해놓으셨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 밑에랑 손잡이가 스크레치가 났다며 보상을 하랍니다.
아버지는 진짜 본인이 옮기는 과정에 난거라면 보상을 해주겠다 하시는데 두군데 다 아무리봐도 옮기면서 생겨난 스크레치가 아니라 전에 생겼던거 같거든요...
옮기는 과정에 긁혔다면 아버지도 인지하셨겠지요.
아버지가 옮기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없어서 각자 주장이 난해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엔 어찌 판결이 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