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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미어캣65
큰미어캣6521.04.02
오토바이를 주차목적으로 다른곳으로 이동시켜놓으면 불법인가요?

아버지가 건물주이시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차를 항상 대놓는 주차칸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주차칸 밖으로 뒤로 조심히 옮겨놓고 주차를 해놓으셨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 밑에랑 손잡이가 스크레치가 났다며 보상을 하랍니다.

아버지는 진짜 본인이 옮기는 과정에 난거라면 보상을 해주겠다 하시는데 두군데 다 아무리봐도 옮기면서 생겨난 스크레치가 아니라 전에 생겼던거 같거든요...

옮기는 과정에 긁혔다면 아버지도 인지하셨겠지요.

아버지가 옮기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없어서 각자 주장이 난해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엔 어찌 판결이 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단 범죄의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자리를 단순히 옮긴 점에서 형사상 범죄로 처벌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구체적인 이동 상에 파손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이 역시 배상해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에 있는 '스크래치'가 아버지가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