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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랍스타72
머쓱한랍스타7224.01.19

연말정산 자료제출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자료제출관련 문의드려요

회사에는 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 후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할때 일부 카드 내역과 병원진료비내역을 제외하여 제출하고싶은데 이런경우 회사에서 알수없나요??
그리고 3월 중도입사자인데 조회기간을 3~12월로 놓고조회후 제출 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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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제외하고 조회한다면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3월 입사자라면 3~12월 기간에 체크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월~12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의료비 내역은 빼고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비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