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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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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직 직업별로 협회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회는 공공기관인가요?

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중개사,세무사 등등 여러가지 전문직업의 경우 협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협회는 공공기관에 속하는지 궁금하며,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회는 해당 직종을 위한 협의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모두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로 해당 직종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나 의사결정, 관련 인허가나 등록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다른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협회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각 전문가 협회는 해당 직역에 관한 관리 및 공익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