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물 만화를 번역만 해도 불법인가요?
19금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리는 작가님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작가님 만화를 돈 받고 번역 작업을 해준다면, 위법일까요?
위법이라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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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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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성인물 만화를 작가의 동의 없이 번역하고 이를 돈을 받고 제공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번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역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번역물을 게시하고 유포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지 번역하는 업무에 한정된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