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실제로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다가
자녀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단순증여받는 경우 : 시가 8억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
하게 됩니다.
2)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 시가 8억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승계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부모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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