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위한 사업자 등록 방법
앱과 웹 기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33세이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업자를 낸 적은 없어 이번이 첫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진행할 생각이며, 주업종은 722000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체 앱의 인앱결제 및 구독 수익
Google 등 광고 플랫폼을 통한 앱·웹 광고 수익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한 YouTube 콘텐츠의 광고 수익 - 현재 수익이 발생중입니다.
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등 제휴마케팅을 통한 수수료 수익 - 현재 수익이 발생중입니다.
추후에는 위 서비스 운영과 별도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라이선스 이용료를 받는 사업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뿐만 아니라 구독, 광고, 콘텐츠, 제휴마케팅, 개발 용역 등 여러 형태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 수익 형태별 업종 구성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다면, 앱·웹 광고수익, YouTube 콘텐츠 수익, 제휴마케팅 수익 등을 위해 별도의 부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광고대행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 실제 사업 내용에 적합한 업종과 종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제휴마케팅의 업종 분류
앱이나 웹에서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쇼핑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용자가 제휴 링크를 통해 구매·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Affiliate 형태의 수익도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광고·정보서비스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외주 개발·소프트웨어 판매의 처리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계약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의 프로그램, 웹·앱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까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발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된 별도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업종 추가 시점과 청년창업 세액감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최초 사업자등록 시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실제 해당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등록하거나, 사업 도중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감면 대상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기존 사업과 성격이 다른 통신판매업 등을 나중에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매출 비중이 커질 경우 기존 창업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의 추가·확장 등으로 판단되어 감면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여러 앱·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사업 영역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면서도 향후 앱·웹 서비스 확장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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